Ferret10월 29일
1. 전 출판사에서 출판노동을 하고 싶어하는데, 기독교 서적을 펴내는 출판사처럼 종교경향 사업장일 때에는 어떻게 채용절차법 해석 위반여부를 해석을 해야 할까요? 2. 지금은 공공기관도 표준이력서를 씁니다만, 그 이전에는 이력서에 종교를 쓰라고 해서 성공회 신자라고 종교를 썼는데, 주일(일요일)에도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에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을 하면서, 근속기간이 짧은데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1인시위를 할 거냐고 물어서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편해한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진짜 민주노조 활동을 하는 저만 채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용자 말을 잘 듣는 어용노조가 아닌,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동삼권을 실천하는 민주노조가 불편한 것일텐데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출근준비를 읽으면서 불편한 기억들이 떠올라서, 여쭈어봅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분들이 계실듯해서...
Skunk6월 15일
텔레그램 예약기능 널리널리 알리고 싶어요-! 제발제발😀
Ifrit4월 14일
바삭바삭, 부들부들의 글을 읽고 잠시 전 직장 생각에 울컥했네요. 5월 1일에도 함께 하고 싶지만 선약이 있어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유리님의 회의팁들 너무 좋았어요! 나는 어떻게 회의를 했나 생각해보기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많은 팀들 얻어가요!